[단독] 한국 5위 부자의 '5兆 이혼소송'

입력 2022-11-14 18:34
수정 2022-11-22 16:3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48)가 부인 이모씨와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자수성가한 경영인으로 한국 5위 부자(올초 포브스 기준 약 9조원)로 꼽힌다. 이혼이 성립되면 국내 이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와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주 인용 판결을 받았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 소송의 첫 단계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4345억원, 영업이익 5930억원을 거뒀다. 투자은행(IB)업계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업 가치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가 권 CVO의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할 경우 분할가액만 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뒀다. 스마일게이트는 결혼 후 창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아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혼이 성립되면 1인 지배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CVO는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결혼 파탄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최근 판례는 주부도 재산 형성에 일정 역할을 했다면 재산을 절반까지 분할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차준호/조진형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