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자세'에서 '국민세'로…올해 120만명에 고지서

입력 2022-11-14 09:14
수정 2022-11-14 09:15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120만명에게 발송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3배가 되어야 종부세 고지 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부자세로 불린 이유다.

2012년 27만명에 그쳤던 과세 대상 인원도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이던 세액도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른 여파다.

올해는 120만명에게 4조원대 고지서가 발송된다. 10년 만에 과세 대상과 세액이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세액을 줄였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가 될 뻔했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가구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고, 지난해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고지가 이뤄지면서 집값 하락 상황과 맞물린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납세자들이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79.1% 급증한 1481건이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하고 있어 한층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될 만큼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상승한 공시가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