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檢, 대장동 특혜 고강도 수사

입력 2022-11-14 00:22
수정 2022-11-14 00:2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둘러싸고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과 협의해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당초 정 실장 측에 지난 1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지만 정 실장 측은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대며 일정 조율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 실장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결재를 통해 △민간업자 신청 자격에서 건설사 배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배당금 1822억원으로 제한 등의 특혜 요구가 현실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 같은 특혜를 약속받고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13~2020년 1억40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0%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 직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 이름을 총 102회 거론하고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10일 입장문을 내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