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 아파트' 속출…민간 사전청약제도, 1년 만에 폐지 수순

입력 2022-11-13 17:16
수정 2022-11-14 00:35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처음 시행한 민간 사전 청약 제도가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민간 사전 청약 용도의 공공택지 입찰이 줄줄이 유찰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 청약 조건부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8월 이후 전국에서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12개 아파트 중 모집 가구 수를 다 채운 곳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밖에 없다. 지난달 11~13일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원 당수지구 C3블록’은 344가구 모집에 140명이 신청해 미달됐다. 같은 시기 청약을 진행한 ‘수원 당수지구 D3블록’ 역시 528가구를 분양했는데 신청자가 1, 2순위 통틀어 461명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사전 청약 아파트는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높아져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수원 당수지구 C3블록 전용면적 84㎡의 추정 분양가는 6억5810만원으로, 호매실역 인근 금곡동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5억7000만원)보다 8000만원가량 비싸다.

청약 열기가 급속도로 식으면서 민간 사전 청약 용도의 공공택지 매각 입찰도 잇달아 유찰되고 있다. 7월 매각 공고를 낸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54블록은 1순위 입찰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2순위까지 진행했지만 역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충북 괴산군 괴산미니복합타운 A3, A4블록도 같은 달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1·2순위 모두 유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청약 시점을 앞당길 유인이 별로 없다”며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 물량에 한정하는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