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