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부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의 친부와 의붓엄마인 이들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와 셋째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부모의 폭행으로 1살과 3살 자녀는 각각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들은 초등학생인 둘째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1살과 3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이날 오전 2시4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조치한 뒤, 진술이 불가한 막내를 제외한 세 아이의 진술을 통해 아동학대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1일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