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투잡을 뛰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받으면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투잡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