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전동바운서' 계속 태워 사망케한 엄마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2-11-09 17:43
수정 2022-11-09 17:44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전동 바운서'에 과도하게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3월 초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께 뇌출혈 증상으로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일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이후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친모 A씨는 B군을 육아할 때 아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침대 형태 기기인 전동 바운서를 과도하게 활용해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바운서의 1회당 권장 사용 시간은 30∼60분 정도인데 A씨는 한 번에 B군을 3∼4시간씩 올려뒀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뇌의 정맥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경질막하출혈' 등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른바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