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표지에 금색 테두리가 있는 적색과 흑색 조합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 같은 색채 조합에 대한 색채 상표권이 등록됐기 때문이다.
KGC인삼공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KGC인삼공사가 색채상표권을 인정받은 조합은 상단 적색, 하단 흑색, 좌·우 금색테두리 조합이다.
색채상표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를 말한다. 2007년 도입됐다. 기호·문자·도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와 색채 단독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로 나뉜다. KGC인삼공사가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 등록 1호 기업은 젤리 브랜드 하리보다. KGC인삼공사는 두번째이자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많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하는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색채를 봤을 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KGC인삼공사는 "‘식별력’ 인정을 위해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3년여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