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