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10곳중 7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미대응...맞춤형 전문교육 필요

입력 2022-11-09 11:50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경기도 제공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 등에 따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지난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집계됐다.


이는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도와 경기FTA센터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