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분쟁 확산에 대비해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에 헤지(위험 회피) 장치를 꼭 둬야 합니다.”
김세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ESG 분쟁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ESG 분쟁의 최근 양상’과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분쟁 해결기법’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됬다.
김 변호사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국가, 산업, 이해관계자별 위험을 식별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에 대한 기록도 철저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규철 SK에코플랜트 부사장과 조은아 김앤장 외국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ESG 분쟁 해결사례와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상 조치 등을 소개했다.
전 세계에 걸쳐 ESG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상우 김앤장 변호사는 “주요국 법원에서 기업의 ESG 경영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이는 ESG 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환경·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윤병철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사진)은 “국내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ESG와 관련해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미국와 유럽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쟁에 노출될 위험에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