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부담 줄여 경기 살려야" vs 野 "맞춤형 부자감세 저지"

입력 2022-11-07 18:22
수정 2022-11-08 01:06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맞붙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 개편안은)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법안 처리 저지를 공언했다.

두 사람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가장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 부분은 법인세였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대해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기업의 내부유보금만 증가했다”며 “세 부담 완화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적극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대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공격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정화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지방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장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올랐고, 종부세법은 강행 처리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야당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철저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주식·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미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비교해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코스피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활발한 가업 승계를 돕겠다며 내놓은 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사실상 극소수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올해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지겠느냐”고 소리쳤다. 신 의원은 “책임지겠다.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