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받으면 1년간 금리 상승폭이 0.75~0.9%포인트, 3년간 2~2.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가입 비용(프리미엄)으로 0.2%포인트 금리가 가산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심사는 없으며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호금융권의 전체 주담대 대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75.4%에 달한다. 시중은행에선 이미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 갱신 주기가 임박한 시점(갱신 주기 도래 직전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