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상징 재정준칙 도입 물 건너갈 위기 처했다

입력 2022-11-06 14:57
수정 2022-11-06 15:11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상징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여야 정쟁 속에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정기 국회 마감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조차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보복 수사’로 규정한 가운데 재정준칙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현안에 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 마련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할 경제재정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설치된 소위에서 1차 논의를 거쳐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기 국회가 열린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입법화를 위한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어서면 적자비율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재위에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며 법안을 심사할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 산하의 소위원회는 총 3개로 경제재정소위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결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나눠진다. 다른 상임위들이 9월 중 관련 소위 구성을 마무리진 것과 달리 기재위는 아직 한 곳의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법인세 최고 세율 하향 등 굵직한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 심사를 주도할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다른 소위 구성 작업까지도 중단된 상태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639조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679조5000억원) 대비 6.0% 줄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여당과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강력한 지출 통제를 시사하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을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의 정부 채무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향후 더 큰 국가적 위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가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 대상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정준칙이 세제개편안이나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 줄다리기 과정에서 주고 받기 식으로 각자가 목마른 법안을 거래하는 ‘패키지딜’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의 파행 속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틀인 재정준칙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