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샴 품종의 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채 이사한 A씨가 검찰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세 들어 살던 원룸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원룸에 자신이 키우던 샴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원룸 주인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해 이들 고양이를 발견하고 A씨가 고양이를 유기한 당일 제주시에 신고했다.
경찰은 9월 말 울산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구조된 22마리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죽었으며, 생존한 고양이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