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원대→9000원 '주가 폭등' 알고 보니…임원들 '구속'

입력 2022-11-04 10:07
수정 2022-11-04 10:19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주가 관련 범죄로 줄줄이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임원 2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8월 자사가 제조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며 키트 수출·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A사 주가는 17거래일 만에 1300원대에서 9000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A사 발표내용은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임원들은 이 같은 허위과장 정보를 공개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C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회사 주가 역시 A사와 비슷한 시기에 진단키트 개발과 치료제 임상 실험 등을 호재로 급등했다.

앞서 지난 2일엔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부산 지역 자동차 부품회사 임직원 18명을 기소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차체부품과 배터리케이스를 수주했다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어치 자사 주식을 매매해 3억3000만원가량의 이득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면밀히 살피며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