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먼저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급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밖에 사고수습이나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열린 고용부 산하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연차 휴가 이외에 별도의 추가 휴가나 휴직, 특별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