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에이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입력 2022-11-03 09:20
수정 2022-11-03 09:21


아이씨에이치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3일 오전 9시18분 기준 아이씨에이치는 전 거래일 대비 2010원(29.91%) 오른 8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이씨에이치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6720원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2012년 설립한 아이씨에이치는 사업 초기에는 IT기기용 기능성 테이프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 복합소재 제품(전자파 차폐 가스켓), 첨단소재 제품(필름형 박막 안테나)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