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2일 안내했다. 최근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작년 20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폐지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점차 커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연간 평균 주식 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
상장폐지 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았다. 상장폐지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공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