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교보자산신탁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소송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