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꿀팁' [더 머니이스트-퇴직연금 톡톡]

입력 2022-11-02 07:06
수정 2022-11-02 10:22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을 찾아 쓰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하면?…"세금혜택"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합니다. 즉,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을 30% 할인해 주고, 11년차부터는 10% 더 추가해 4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된 후 빠져나가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합니다. 세금혜택 보려면…"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인출해야"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절감되려면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한해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현재 연금수령 연차)×120%'의 수식을 통해 나온 결과값입니다.

만약 연금계좌 평가액이 2000만원이며, 현재 연금수령 연차가 1년이면 2000만원을 10(11-1)으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에 120% 곱한 240만원까지 한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라면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수령 한도를 벗어난 인출금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퇴직급여 원금)와 기타소득세(운용수익)가 부과되면서 세금을 할인 받지 못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한지 오래 됐다면…"수령 6년차부터 한도 적용 제외"이처럼 기본적인 연금수령 한도에 따르면 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나눠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나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 후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운 연금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수령 연차를 6년 가산해 줍니다. 이 경우 최초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해 수령 한도가 더 커지고, 6년차부터 연금계좌의 잔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외수령'이 되지 않아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3월 1일 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 최소 인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도 세금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개인 사정에 따른 인출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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