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지인들과 공모해 시가 8억원에 달하는 구리 83t을 훔쳐 되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34)와 공범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장물업자 2명과 장물알선 혐의의 알선책 2명, 특수절도 혐의 공범 2명 등 총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3시께 공범들을 시켜 파주시 한 전기배전판 공장에 침입해 구리 스크랩 83t을 대형 화물차에 실어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게차를 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훔친 구리 스크랩을 장물업자에게 되팔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판매대금 4억9000만원을 회수하고, 장물업자에게서 구리 83t을 압수했다.
전체 판매대금 7억7000만원 중 나머지 2억8000만원은 공범 2명이 갖고 도주했고, 달아난 공범 중 1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뒤에서 범행을 지시한 A씨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압수한 구리 83t이 다시 공장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차 범행을 공모했다.
첫 범행 후 약 보름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9시께 A시는 이번에는 B씨(24)를 시켜 공장에서 구리 스크랩을 훔치려 했고,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지인, 장물업자 등과 만나 3차 범행을 모의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공장에서 약 8년간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난 5월 퇴사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채무 압박에 시달려온 A씨는 공장 창업주가 15년 동안 구리 스크랩을 모아왔다는 사실과 심야시간대 공장에 근무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