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보석 취소 청구

입력 2022-10-28 19:53
수정 2022-10-28 19:54

서울남부지검은 2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 이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결심 공판 이후엔 보석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현재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 기각 당시 중국 밀항 관련 내부자 제보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만큼 검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