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획일적인 정책 집행보다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8일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2022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도모히로 세키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규모와 업종, 창업연도가 다르기에 상황과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산업화를 이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일본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에 특화된 모노즈쿠리법을 제정했다. 일본 중소기업의 뿌리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었다.
2000년대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만들어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했고, 2011년 간 나오토 정권은 이를 다듬어 종합특구 제도를 추진했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는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지역 단위, 기업 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구분 짓는 등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정책이 추진됐다. 도모히로 교수는 “과거엔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있으니 지원해야 한다’고 여겼다면 요즘은 ‘중소기업이 국가에 공헌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