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팔광땡' 화투패 옆 이대호 얼굴…"대리운전 광고 계약 위반"

입력 2022-10-28 07:58
수정 2022-10-28 07:59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화투패 그림을 광고에 사용한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저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광고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회사 측은 광고계약 개시일인 지난 8월 1일 부터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 등 광고물을 제작했고,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해 문제가 됐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특히 광고물이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