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첫 국가보상 받는다

입력 2022-10-27 23:09
수정 2022-10-28 01:03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는다. 국가가 제주4·3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사건 발생 시점(1947년)으로부터 7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현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됐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 첫 회의다. 1차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1만101명의 희생자에게 96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보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