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해진다

입력 2022-10-27 18:24
수정 2022-11-04 20:17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내년 초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도 50%로 완화된다. 그동안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집값에 따라 20~50%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 초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행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부동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약 80분 동안의 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