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무효 사유는 아냐"

입력 2022-10-27 14:29
수정 2022-10-27 14:49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결혼하면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지만, 국내로 귀국한 이후 A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폐지를 유예하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