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댓글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입력 2022-10-27 11:19
수정 2022-10-27 11:2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