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 먹어"…조작 유튜버 송대익, 1심 유죄

입력 2022-10-27 10:28
수정 2022-10-27 11:38

'조작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 송대익(29)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로톡뉴스가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송 씨와 함께 상황 조작에 가담한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송 씨의 지시대로 고의로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업주를 연기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송 씨는 2020년 6월 말 한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사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배달원이 몰래 훔쳐 먹은 음식이 배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조각이 모자란 피자와 누군가 베어 문 흔적이 있는 치킨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사 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 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자 송 씨는 이내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회사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유튜버 활동을 중단했던 송 씨는 논란이 빚어진 지 한 달 만에 복귀에 시동을 걸어 또 한 번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삭발을 한 채 나타난 송 씨는 "사실 긴 시간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주워 담는 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다시 켰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