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소가 적발됐다.
26일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1개 밀실을 설치한 뒤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두 달가량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밤 9시께 성매매 현장을 급습, 업주 등 관련자를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전용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이 2년 10개월간 최소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성 매수 남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가 이뤄진 해당 건물주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