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 연령 기준이 바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총 1만2502건으로 2020년(1만584건)보다 18.1% 늘었다. 2017년(7897건) 이후 4년 만에 58.3%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2.30%에서 2020년 4.8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인 점과 학제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연령이 13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인권위의 우려도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늘어난다. 법원이 소년 보호사건 심리 기일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가해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안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