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2-10-26 14:36
수정 2022-10-26 16:26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부당전보 논란이 불거졌던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 각각 고용부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26일부터 약 열흘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MBC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제기가 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2017년 말 MBC에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파업불참 기자들을 뉴스편집부나 아침뉴스 전담부서인 ‘메트로라이프팀’에 몰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에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MBC 근로자들이 박성제 사장 등 MBC관계자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고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함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 10월 말까지 전국 총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진행된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범죄 인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감독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위반사항을 감독하며, 그 결과로 내려진 시정지시를 미이행한 경우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