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네이버·BNK금융지주 중대성평가 대상 지정

입력 2022-10-24 18:32
수정 2022-10-25 09:21
이 기사는 10월 24일 18: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네이버와 BNK금융지주 등을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사유로 꼽혔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네이버와 BNK금융지주 등 복수의 기업을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의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 선정은 배당 확대부터 임원 해임,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대상을 선정하는 첫 번째 절차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업에 비공개대화 요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설지 여부를 정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본사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에서 임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 8.29%를 보유해 단일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BNK금융지주 지분은 10.09%를 보유해 부산롯데호텔 및 특수관계자(11.14%)에 이어 2대 주주다.

이날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면서 중대성평가 대상 선정 여부도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지분율 5% 이상 기업을 대상으론 주주활동에 착수하기만 해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선 “기업들의 혐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활동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면 해당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