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마련하기

입력 2022-10-23 17:30
수정 2022-10-24 00:32
최근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에피소드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우영우의 ‘절친’ 동그라미의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농부였지만 이 땅이 갑자기 개발 수용돼 토지 보상금 1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세금을 모조리 떠넘겨 오히려 수억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이런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도 존재할까.

상속재산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2000여 건이었던 상속재산 분할 처분 및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작년에만 4000여 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도 적지 않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만 넘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투자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보유 재산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의 최종 수익률은 상속세를 납부한 뒤에 결정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재산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면 처분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절세 가이드에선 상속세 납부 계획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행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과거 종신보험이 가장의 유고 시 유가족 생계를 위한 금융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상속세에서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진화한 셈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박근영 삼성생명 강남지역단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