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
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법원에 따졌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의 재판 사항”이라며 “기록을 보지 않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성 원장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다중이 저렇게 위력을 행사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원장은 “영장 집행 과정에 생긴 일은 제가 공식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다”며 빠져나갔다. 장 의원은 다시 한번 “아무리 큰 범죄가 발생해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일어나서 안 되는 성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냐”고 물었으나 성 원장은 입을 다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수사 성역과 관련해 물었는데 법원장들이 답을 안한다”며 “내로라하는 법관들이 답을 안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성 원장을 질책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취임은 이달 11일이며, 사무실은 총 세 번 방문했다”며 “검찰은 당사에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키우고 대치 상황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압수수색을) 기획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한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 사건 하나에 거의 동시간대 수사와 감사를 했다”며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을 누가 통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성 원장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