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10-21 17:07
수정 2022-10-21 17:08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공사현장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주저앉으며 발생했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졌다. 2명 중 1명은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회복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끝내 사망했다.

함께 이송된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은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의식이 없고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태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