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도 조합총회 소집 가능"

입력 2022-10-21 10:33
수정 2022-10-21 10:53

법제처가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사업구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엔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법제처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치적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사업조합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만 명시하고 있다. 임원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해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사업구역에서 유일하게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 외에는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권익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경우까지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특별한 실익 없이 공람기간 동안 사업 진행만 지연시킬 뿐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재개발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절차상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