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금액은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당시다.
검찰은 또한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