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테러→협박→보복' 반복한 40대女…출소 1년 만에 또 '실형'

입력 2022-10-20 23:19
수정 2022-10-20 23:20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0대 여성이 출소 후 피해 경찰관에게 보복을 시도, 심부름센터 사장을 협박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0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 C씨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 C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B씨에게 C씨의 가족 소재 확인과 납치·폭행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했다.

A씨는 또 황산 테러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피해자 C씨와 가족 2명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스토킹 범죄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