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팀킴' 지원금 1억6천만원 횡령…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입력 2022-10-20 16:29
수정 2022-10-20 16:43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의 원심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부터 2018년까지 대한 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후원금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천만원도 포함됐다.

이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