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CCTV와 장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 결론

입력 2022-10-20 11:05
수정 2022-10-20 11:06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보자 모 장 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 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 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이날 공개된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 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 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장부나 영상 등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