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조모상인데 애들 내팽개쳐" 교사에 폭언 퍼부은 교감

입력 2022-10-19 19:01
수정 2022-10-19 19:23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9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삼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느냐"고 폭언했다.

A씨는 또 회의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교사를 무시하고, 공무직이 아닌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D교사에게는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가 드러났다.

이외에 동료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유로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평 점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중간 결재자로 결재만 했을 뿐이며,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