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레드벨벳 아이린이?…닮은 꼴로 소환된 '이 여성'

입력 2022-10-19 17:12
수정 2022-10-19 17:13

한국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인 가상 인간 '여리지'가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과 닮아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 측은 초상권 관련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닮은 꼴이라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여리지'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만들어진 캐릭터는 아니라고 했다.

앞서 '여리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린 닮은 꼴로 화제가 됐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리지'가 아이린을 닮아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가상 인간을 도입한 시도는 좋다"면서도 "초상권 침해 요소 등의 문제가 있다. 아이린 등 여러 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둘의 비교 사진을 공개하기도 한 그는 특히 '여리지'가 비현실적인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또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늘리는 데 가짜 계정이 동원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 만에 1만5000명으로 늘었는데, 앞서 JTBC는 상당수가 돈으로 산 '가짜 계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일어나선 안 될 일로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사과했다.

관광공사 측은 가짜 팔로어와 관련해 대행사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대행사 측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가짜 팔로어는 삭제했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해당 대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초상권 관련한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