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오늘부터 여권 효력 상실…불법체류자 전환

입력 2022-10-19 09:59
수정 2022-10-19 10:00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여권이 효력을 상실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는 지난 5일 게재돼 이날로 14일이 지났다.

여권법상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여권 무효화에 따라 권 대표도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 동결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한편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루나·테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