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7일 오후 3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김근식(5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알림e에는 지난 9월 2일 촬영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사진 4장이 올라왔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불명자'로,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계양구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았다. 당초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 A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이 과거에 저지른 연쇄 성범죄를 접했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 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11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