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미끄럼 탄 아이…"수리비 200만원, 부모는 나 몰라라" [아차車]

입력 2022-10-17 17:43
수정 2022-10-17 18:08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실소를 자아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A 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는 바람에)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아이는 사리 분별이 안되니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모의 대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 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린이들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