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이노베이션·LG 감사인 바뀐다…229개사 감사인 신규 지정

입력 2022-10-17 15:59
수정 2022-10-17 16:17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665개사, 직권지정 833개사 등 총 149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개사와 대형비상장사 63개사 등 총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곳은 총 36개사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

올해 새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78개사다. 직권 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1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