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 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 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 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 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고, B 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B 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A 씨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